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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196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1,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알루미늄 단열재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5.부터 2014. 7. 30.까지 피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라 29,109,480원 상당의 알루미늄 단열재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알루미늄 단열재 대금 중 이미 지급한 1,038,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71,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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