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 배달대행)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6.부터 배달업무를 한 E를 2018. 11. 11.에 전화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내용(증거순번 5번) [피고인은 E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등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그와 대등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