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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우리은행 뒤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천주교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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