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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3 2019가단12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4.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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