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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454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89.95㎡ 전부를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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