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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755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80.74㎡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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