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3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19.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입영기피사실확인서, 전북지방병무청공문,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 2. 19. 이후 피고인의 입영이 오랫동안 미루어지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업무착오로 인한 처리지연도 일부 이유인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