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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3:57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는 않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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