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가단79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0513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