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가단79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0513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0513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