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06. 4.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 G(2011. 3. 31. 구속 기소되어 2011. 6.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은 2003. 12.경부터 2006. 4.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5. 12. 1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던 I이 근무하던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소유의 경북 성주군 K 외 15필지 44,226㎡를 L에게 대금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나머지 차액 5억 2,000만 원을 자금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마련해 달라고 위 L에게 요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G은 위 L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같은 날 15:00시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5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2006. 4. 11.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던 위 I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각 교부받았고, 그중 현금 5억 2,000만 원을 2005. 12. 14.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주식회사 F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값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위 현금 5억 2,000만 원을 술값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