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962, 2017 고단 3203, 2018 고단 138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962] 피고인은 2017. 1. 14. 12:47 경 창원시 성산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헝 그리 앱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 피스트 레 져 크루즈 게시판 목록에 ‘ 원 피스트 레 져 크루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계정 매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203] 피고인은 2017. 7. 4. 07:28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구매 게시판에 ‘ 컴퓨터 RAM 삼성 DDR4 19200 2개를 구매하겠다’ 는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2 만 원을 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컴퓨터 RAM 삼성 DDR4 19200 2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 17: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81] 피고인은 2017.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