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20: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지하철역 내에서 우연히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사람들 보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앞에서 손을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입술에 키스를 하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피해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