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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정2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9:5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침대 밑으로 내려와 몸을 피하자 재차 쫓아 내려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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