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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고단5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3. 7. 11. 17: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가량 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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