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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6누45624
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 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목적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B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댄스스포츠학원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학원업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8. 10.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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