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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누458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원고가 ‘B’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6. 7. 18. 및 같은 달 20.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 14,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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