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합57808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12. 1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12. 16.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