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20가합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20. 6. 5.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20. 6. 5.까지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