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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도17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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