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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도16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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