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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19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비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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