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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82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나 폭행, 모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3. 6.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2018. 5. 18. 같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후 위 각 범행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 9. 22.에 무면허운전을, 2018. 10. 2.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 폭행,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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