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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24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22:17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동작역사 내 환승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B이 들고 있던 정수기 상자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지하철 9호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28 등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은 2010. 4. 9. 강간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누범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2015. 2. 13.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로 재범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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