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5행의 ‘불구하고’를 ‘불과하고’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관련 피고는, ①원고로부터 자동 삽입 부품에 대하여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원고에게 발주수량 등 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나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②원고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할 때 그 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도 않았으며, ③이 사건 제1, 2협의시 원고에 대한 발주 예상물량에 대한 검토 없이 그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피고는 일방적으로 수동 삽입 부품에 대해 임시단가를 결정하고, 이후 그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된 대금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