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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81』 피고인은 2018. 9. 8. 16: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향해 E(모닝)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움직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정143』

1. 피고인은 E 차량을 운행하는 자인바, 2018. 8. 23. 08: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서행운전하면서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18. 9. 17. 08:00경 대전 동구 I 노상에서 피해자 J이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캡처사진 『2019고정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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