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81』 피고인은 2018. 9. 8. 16: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향해 E(모닝)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움직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정143』
1. 피고인은 E 차량을 운행하는 자인바, 2018. 8. 23. 08: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서행운전하면서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2018. 9. 17. 08:00경 대전 동구 I 노상에서 피해자 J이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캡처사진 『2019고정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