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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3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125,000원 및 그중 1,6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5.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피고(이하 회생절차 전후나 피고와 피고의 회생관리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7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2조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2015. 6. 30.로 한다

(단 필요시 쌍방합의로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① 이자는 연 5.5%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피고는 농협은행 연체금리기준에 의한 지연금을 가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제5조 채무자 피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본건 이자의 지불을 2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 ②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경영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경영합의서’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하며, 다음의 사항을 일방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1항 : 피고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5개월 이내에 원고(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율을 51%가 되도록 한다.

제2항 :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을 등기이사로 등재한다.

제6항 : 피고의 회생절차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부동산(태양광발전소 토지, 건물 및 설비 일체)을 담보 제공하여 차입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1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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