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상산이엔씨(이하 ‘상산이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상산이엔씨, 보험기간 2011. 4. 13.부터 2012. 4. 13.까지 등으로 정한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 소유의 B 크레인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상산이엔씨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직원 대표인 C 등이 대표자로 있는 A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을 포함한 상산이엔씨의 작업 차량 등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는 상산이엔씨 관리부에서 담당해왔다.
나. 사고의 발생 상산이엔씨의 피용자인 D는 2011. 7. 8. 10:30경 혼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노상에 이르러 통신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그 차량에 있는 고소작업용 버킷에 올라탄 다음 무선 리모콘으로 버킷을 올리던 중, 버킷과 붐대의 이음판이 부러지면서 바닥에 추락하여 제2요추 분쇄 압박골절 등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상산이엔씨와 사이에 체결한 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 따라 2012. 5. 4.경 D에게 손해배상금 7,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D의 A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자대위 (1) 원고의 주장 기명피보험자인 A는 D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