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기금 배분금 등의 수익사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 법인 | 2005-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2005.07.20)
요 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당해 공단 등이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