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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3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갑자기 집 밖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때리며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를 수 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 2, 3, 4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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