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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2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 18. D와 D 소유의 대구 북구 E 대 220.8㎡ 및 그 지상의 조적조(시멘 벽돌) 스라브 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억 9,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손괴, 결로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들은 매도인 D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 4,145만 원 중 80%에 해당하는 3,31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104326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D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D의 아들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D를 대리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2억 5,8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3037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위험성 등을 감추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3,31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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