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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4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3:5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문을 열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뭐하는 새끼야, 네 가 내 지갑 가져갔지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형사처벌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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