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7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4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7. 2. 경까지 상표사용 권한 없이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E로 등록한 상표인 ‘F' 의 영문 글자가 부착된 ’G' 라는 화장품 불상 개수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증, 홍보 및 판매 자료 등, 증정 품으로 사용한 자료, 판매 자료, 광고 자료
1. 특허 심판원 심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상표권 침해 제품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