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진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7~8행 “피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이라고만 한다)는”을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2013. 1. 1. 그 영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분할하여 피고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포함하여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위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이하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와 위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동원’이라 한다. 한편 피고 동원은 당심에서 2015. 6. 19.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2. 5. 이전에 이미 위 분할 설립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신청은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으로 본다)는”으로 고친다.
같은 면 각주 위 마지막 행 “(이하 ‘이 사건 설계상 하자’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별지 표 항목란의 “공용89”를 “공용88”로, “공용103”을 “공용102”로 각 고친다.
2. 설계상 또는 시공상 하자 여부 및 보수비 내역 이 사건 선행 하자소송에서 설계상 하자로 인정된 항목들이 실제로 설계상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상 하자인지, 또는 아예 하자가 아닌지를 본다.
을나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선행 하자소송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용 2 항목은 하자가 아니고, 공용 5, 전유 19 항목은 시공상 하자이며, 나머지 공용 83,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