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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2 2018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17:20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 현로 8 GS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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