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도 후렉소 1개를 인도 설치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인쇄기, 재단기 등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23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되, 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8. 25., 잔금 163,500,000원은 2017. 8. 31.까지 각 지급받고, ② 2017. 8. 31. 이내에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각 기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각 기계의 검수 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환 등 보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기계명 수량 금액(단위: 원) 1 3도 후렉소(인쇄기) 1 160,000,000 2 자동 구로와 1 40,000,000 3 자동 철기계(서버타입) 1 18,000,000 4 수동 철기계(5자) 1 3,000,000 5 수동 철기계(3.5자) 1 2,500,000 6 세미 구로와 1 6,000,000 7 재단기 1 4,000,000 합계 233,500,000
나. 원고는 2017.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각 기계 중 위 표 기재 순번 제1번 3도 후렉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기계’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7. 8. 2. 4,500,000원, 2017. 8. 3. 25,500,000원, 2017. 9. 9.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나머지 기계를 설치해 주었고, 3도 후렉소에 대한 이행제공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206,850,000원 = 이 사건 각 기계 대금 23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