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30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F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