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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대전 대덕구 C 근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애견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2018. 6. 말경에 사망하셨는데 2018. 7. 말경 아버지 유산 상속 지급명령이 떨어진다. 애견사업체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아 갚겠다. 사업이 잘 되면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2018. 6. 말경에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받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514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요일에 E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 당했는데 여동생 결혼식 상견례 자리에 선물을 준비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급히 필요하니 80만 원을 빌려 달라. 월요일에 은행에 들려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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