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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대구 남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누드 모델과 사진사를 연결하는 소위 '모델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C' 사무실 겸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촬영한 사진은 일반인에게 유출하지 않고 사진작가들을 상대로 홍보용으로만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상대 사진사나 엔터테인먼트가 누구인지에 따라 모델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1회당 3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모두 드러나는 전신 누드 사진을 촬영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입비 10만 원, 월 이용료 6만 원을 받고 운영하는 ‘E’ 웹사이트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누드사진 41매를 게재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 누드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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