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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404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1,789,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피고 B, F가 위 보이스피싱에 자신들 명의의 각 계좌가 사용되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F에 대한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G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G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제공할 당시 자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 G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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