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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5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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