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무단 매립) 누구든지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사이에 완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공터에 해양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 폴리 모” 라는 약품 성분이 함유된 토사 형태의 폐기물 약 400kg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의 양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을 포크 레인을 이용 불법 매립하였다.
나.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경 완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내부 세척기계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 약 2 톤을 배수로에 연결된 인근 하천에 버렸다.
다.
폐기물 관리법위반( 무단적 치) 폐기물은 환경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사이에 완도군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F” 공 터 마당에 완도군 G 일원 바다 정화사업 과정에서 수거한 폐 스트로 풀 등 해양 쓰레기 약 8 톤을 무단 적치 보관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