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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3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과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4만 원에 불과 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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