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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3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 한의원’ 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E과 F은 위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8. 7.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위 병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아닌 E과 F에게 침술, 쑥뜸, 발 침을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한의 사 면허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처방전,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직원으로 하여금 한방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위와 같은 의료법의 내용과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지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신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직원에게 시킨 한방 의료행위는 일련의 의료행위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한 의료행위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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