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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4 2015고정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운영의 자동차 인테리어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 사촌형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관련 계약에 2,000만원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1,000만원이라도 빌려 주면, 2012. 8. 11. 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적인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공정 증서 사본( 증거기록 제 2권 제 4~10 면) 의 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노772, 대법원 2015도17329)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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