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의 반소청구 요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백화점 내에 있는 점포 중 제7층 D호 58.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집합건물인 이 사건 백화점의 관리단인 원고는 위법한 단전, 공실 방치, 폐기물 적치행위 등을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사용을 방해하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였으며, 이 사건 백화점을 제대로 관리하여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671,293,918원{= ① 피고가 2005. 3. 4.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7,900만 원 ② 위 대출금에 대한 2009. 8. 20.까지의 이자 37,290,943원 ③ 위 대출금에 대한 2009. 8. 21.부터 2013. 11. 26.까지의 연체이자 65,978,386원 ④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E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적비용 4,350,339원 ⑤ 2005. 3. 5.부터 2013. 10. 5.까지 피고가 입은 영업손해 4억 8,000만 원(= 월 500만 원 × 96개월) ⑥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재산세 체납액 4,674,2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백화점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였던 2014. 9. 3.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5, 9, 12, 13, 15 내지 22,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