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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7 2018가단1236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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