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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19구합77781
이사추천권배정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청구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학교법인 C 이사로 재직하다가 원고 A은 2016. 12. 26., 원고 B은 2015. 5. 20. 각각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 로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2020. 9. 25. 대통령령 제 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조의 6 제 4 항 제 1호에 따른 학교법인 C 전ㆍ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들이다.

학교법인 C은 정관에서 8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5명 이상의 이사가 찬성하여 의결하도록 정하였는데, 2013. 3. 29.부터 2015. 1. 9.까지 E, F, G 등 3명의 이사가 임기를 마치고, 2015. 2. 13. 이사 H가 사임함에 따라 위 이사회는 위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갖출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2014. 2. 23. 사립학교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참가 행정청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 C의 임시 이사를 선임하였다.

참가 행정청은 2019. 2. 25. 제 156차 회의에서 학교법인 C에 당시 선임되어 있던 임시 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학교법인 C 전 ㆍ 현직이사 협의 체로부터 6명, D 대 대학 평의원 회로부터 3명, I 초 ㆍ 중 ㆍ고 각 학교운영위원 회로부터 각 1명, 개방이사 추천위원 회로부터 4명, 관할 청인 피고로부터 2명 등 총 18명의 이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27. 학교법인 C 전ㆍ현직이사협의체에게 2019. 3. 13.까지 구성원들이 연명하여 이사 후보자 6명을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차 요청’ 이라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위 전 ㆍ 현직이사 협의체 구성원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9조의 6 제 5 항 제 2호에 따라 전ㆍ현직이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 수가 전체 이사 후보자 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총 18명의 이사 후보자 중 6명의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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