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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43100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전333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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