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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15 2017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2:08 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에 있는 꾸이꾸 이식 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대산리 산 1-1 월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6% 의 주취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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