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또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2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드람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